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 우편 주소가
전자 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 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[게시일 2002년 1월 1일]

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[일부 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]

제6장 정보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

제50조의2 (전자 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 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 우편 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 신설 2002.12.18]